성희롱·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각자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학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분류
대학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분류의 유형과 행위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형 |
행위 |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줌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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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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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 |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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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강간 |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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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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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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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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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 |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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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 |
-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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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고, 성문제를 바라보는 남녀의 인식과 태도 역시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오해인지, 갈등인지, 타파해야 할 관습인지 분명하지 않아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만남이 불가피한 단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그 피해자로 하여금 학과, 동아리, 수업 활동을 스스로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성희롱·성폭력인지,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에 성희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피해를 없애기 위해 어떠한 변화와 행동이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 알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즐겁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대학의 성희롱 예방과 대처
성고충상담실 상시 운영
- 대학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성고충상담실 상시 운영 ( 운영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위치 : 건청관 3층 인권센터 내 성고충상담실
재학생·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 재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고위직 교직원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운영
- 고위직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식 개선 교육 운영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1
나의 제안에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것은 나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성적인 접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동의입니다.
오해와 진실 2
나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너 있고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이죠.
오해와 진실 3
혼자 있는 내 자취방에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왔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허락한 것이므로 성적 행동에 합의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혼자 있는 자취방에 온다는 것만으로 성적 관계를 허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선 안됩니다. 함께 놀고 싶은 마음과 성적 행동을 하는 마음은 별개입니다.
오해와 진실 4
친밀한 사이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가벼운 스킨십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스킨십은 무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5
상대방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친구들과
말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상대방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칭찬이라 할지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와 진실 6
성적 농담으로 화기애애해진다면 우리 중에 몇몇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팀워크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성적 농담으로 타인에게 불편감,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적 피해가 팀워크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관련 기관의 기관명, 번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관명 |
전화번호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여성긴급전화 |
1366 |
부산해바라기센터 |
051-244-1375 |
부산성폭력상담소 |
051-558-8833 |
부산여성의전화 |
051-817-434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7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