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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모두가 존중 받는
부산보건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실 Q&A

질문1에 대한 답변

부산보건대학교 인권센터는 학생, 직원, 교원 등 부산보건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신고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신고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인권센터는 접수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교수로부터 욕설을 당했다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방문 상담 및 신고, 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상담문의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에 대한 답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견은 교육훈련을 받아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안내견의 대소변 등 청결 및 관리문제는 공간배치나 활동보조인의 도움, 학교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종수정일 2023.02.08